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 정리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호인데요. 현재는 한번 발급 후 동일한 부호가 유지되며, 필요에 따라 재발급을 통해 부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와 이에 이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도 유효기간이 설정되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재발급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발급은 신규 발급 횟수를 포함해 1년에 최대 5번까지만 지원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재발급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할 테니, 부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과정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의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조회 메뉴를 선택

3.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를 입력한 뒤, 실명인증 버튼을 선택하고, 선택한 본인인증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로 본인확인을 진행

4.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이 조회되었다면 조회된 내역 하단의 수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 하단의 수정 버튼을 선택

5. 수정 화면의 사용 여부에서 ‘재발급’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선택합니다.

수정 화면의 사용 여부에서 재발급을 선택한 뒤, 저장 버튼을 선택

6. 마지막으로 화면에 표시된 재발급 안내 팝업창의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재발급이 완료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안내의 확인 버튼을 선택

※ 글에서는 PC를 기준으로 설명했으나, 모바일에서도 재발급 방법은 동일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이번 글을 작성하는 2025년 현재에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2026년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의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이전 발급의 경우 자동으로 2027년 본인의 생일이 유효기간 만료일로 설정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2026년부터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 신청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외에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부호를 변경(부호 재발급)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1년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