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진행할 때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진행해 본 적이 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해 두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한 번 발급한 부호를 재발급하지 않는 이상 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도용으로 인한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유효기간이 적용됨과 함께 발급한 부호를 해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해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테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일이 없다면 이번 글의 내용을 참고해 해지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해지 방법
기본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운영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신규 발급과 재발급, 해지 등 관리가 지원됩니다. 이때 해지의 경우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의 부호를 조회한 후, 수정 페이지로 이동해 사용 여부를 해지로 변경해 주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절차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홈 화면의 메뉴 중 ‘조회/재발급/해지’를 선택합니다.

3. 인증수단을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를 입력한 뒤, ‘실명인증’ 버튼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인증수단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조회되었다면 화면 하단에 위치한 ‘수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5. 마지막으로 수정 페이지의 사용여부 항목에 ‘해지’를 선택한 뒤,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즉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해지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해지와 사용정지 차이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일이 없을 땐 상황에 따라 해지 또는 사용정지를 설정해 부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해지의 경우 기존의 부호를 아예 폐기하는 것이며, 사용정지의 경우 다시 부호의 사용여부를 사용으로 변경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지를 진행한 경우에는 다시 부호를 사용하기 위해선 부호를 새롭게 발급해야 하고, 사용정지를 설정한 경우에는 다시 부호를 사용하려고 할 때 부호의 사용여부만 변경해 주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니, 이 점을 유의하여 상황에 맞게 해지와 사용여부를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