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진행하다 폐업하게 되었다면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곳에 폐업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폐업사실증명원의 자세한 발급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이란?
먼저 폐업사실증명원은 내가 진행하던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폐업 처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보통 사업자를 내고, 이를 통해 연관된 기관에 사업을 종료했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할 때 폐업사실증명원을 이용하게 되며, 이때 폐업사실증명원은 사업자의 대표자인 본인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폐업사실증명원은 기본적으로 세무서의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정부24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급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때 인터넷 발급을 지원하는 2가지 서비스에서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한 후 발급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가 완료되어 발급된 폐업사실증명원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수수료 없이 24시간 어디서든 폐업사실증명원의 발급과 출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기준으로 폐업사실증명원의 인터넷 발급을 진행하는 과정을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방법
1.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화면에 표시되는 메뉴 중 ‘증명·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3. 증명·등록·신청 메뉴의 세부 메뉴로 ‘즉시발급 증명’을 선택한 후 ‘폐업사실증명’을 선택합니다.
4. 폐업사실증명을 신청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5. 발급유형, 사용용도, 제출처 등의 신청내용을 입력한 뒤, 발급되는 폐업사실증명원의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6. 신청 이후 이동된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신청을 완료한 폐업사실증명의 ‘출력’을 선택하여 발급된 폐업사실증명원을 확인하고 출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