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행정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럼, 이번 글에서는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인터넷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서론에서 언급했듯 온라인에서는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신고 자체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지원되지만,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정부24(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한 뒤, 검색 결과 중 ‘전입신고’를 선택합니다.

3. 전입신고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4. 회원과 비회원 중 신청 방법을 선택하고, 선택한 방법에 따라 로그인합니다.

5.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으로’를 선택합니다.

6.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전입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으로’를 선택합니다.

7. 이사 전 거주지 정보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한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고, ‘다음으로’를 선택합니다.

8. 현재 거주지(이사한 주소) 정보를 입력하고, 세대 구성 방법을 선택한 후, 필요에 따라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9.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신청 안내를 확인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이후 신청 결과는 정부24에서 ‘My GOV > 나의 신청내역’ 순서로 접속해 확인이 가능(비회원도 비회원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모든 상황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이사한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법정대리인 동의 필요로 단독 신청 불가)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전출지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 재외국민 및 해외 체류자의 경우
이에 추가로 인터넷 전입신고는 30일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