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는 개인의 병역에 관한 사항을 증명해 주는 문서인데요. 일반적으로 방문 발급은 병무청과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간단히 정부24를 통해 병적증명서의 발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정부24를 통한 병적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에서는 병적증명서의 발급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발급의 대상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자,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그리고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과 병적이 제적된 사람이 해당합니다.
다만, 대상에 따라 병적증명서의 즉시 발급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전역 후 1개월이 경과한 군필자와 1989년 1월 1일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된 사람, 대체역(복무중인 경우 제외)은 정부24를 통해 병적증명서를 신청했을 때 별도로 처리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즉시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가사, 의병제대자와 군면제자 등은 정부24를 통해 병적증명서를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의 처리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가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발급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에선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병적증명’을 선택합니다.

2.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회원과 비회원 중 신청 방법을 선택하고, 해당 방법에 따라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군 복무 상태, 언어구분, 발급 용도, 군별 기재 여부 등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6. 발급되는 증명서의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구비서류 열람에 사전 동의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7. 마지막으로 신청 후 이동된 서비스 신청내역에 병적증명서 발급의 처리가 완료되어 ‘처리완료’가 표시된다면 ‘문서출력’을 선택하여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확인하고,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