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정리

금융 업무를 보거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상황에서 본인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해 이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해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해당하는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 연금, 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증명 서류 자체가 신청 시 세무서의 담당자가 확인 후, 직접 처리해 주는 서류이므로 평일에만 발급이 지원되며, 홈택스에서 발급 시에도 신청은 매일 9시부터 24시까지 지원되지만, 평일 15시 내에만 처리(이후 신청분은 다음 근무일 처리)되고, 신청 후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최대 3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진행

2. 상단의 ‘증명·등록·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표시된 세부 메뉴 중 ‘민원 증명’ 메뉴에서 ‘국세 민원 서류 찾기’를 선택합니다.

홈택스의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국세 민원 서류 찾기'를 선택

3. 민원 서류 종류 중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민원 종류 중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찾아 '신청하기'를 선택

4. 기본 인적 사항과 신청 내용, 수령 방법을 차례대로 입력한 후, ‘작성 완료’를 선택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 신청 내용, 수령 방법 입력 후, '작성 완료' 선택

5. 마지막으로 화면에 표시된 신청 안내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의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신청 안내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선택

이때 신청한 사실증명원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처리가 완료되기까지 3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민원 처리 완료 후 발급된 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민원 처리 결과 조회’ 메뉴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을 진행할 때 신청 내용의 ‘처리 완료 SMS 수신 여부’를 ‘여’로 선택하면 신청 후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