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였을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것이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였더라도 일정 조건에 충족하였을 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번 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보통 억단위의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득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조건에 따라 50%부터 100%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취득세의 100%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형태로 변경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무주택 상태에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에 감면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2023년 이후 소득 기준이 사라지면서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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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주택가액 | 12억 원 이하 |
감면액 |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
적용 기간 | 2025년 12월 31일 |
다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때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이를 포함한 추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상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