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등록기준지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등록기준지를 사용하는 상황이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외우고 있는 경우는 드문데요. 이번 글을 통해 등록기준지의 뜻과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지의 뜻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각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주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과거 호적법이 시행되었을 때 사용되었던 본적을 대체하며, 대표적으로 개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검색, 과거 호적과의 연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곤 합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등록기준지는 간단히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PC나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는 것으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발급 대상자, 증명서의 형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 방법 등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증명서를 신청하는 목적이 단순히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수령 방법을 열람으로 선택하고 신청을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5. 입력한 내용에 따라 제공된 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합니다.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는 방법은?
과거 호적제도의 본적과 달리 등록기준지는 가족들 사이에 반드시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등록기준지 변경은 시청, 구청 등 관할 지역의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을 작성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알아보다 보니 생각보다 인터넷 진행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인터넷에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후 인터넷 신고 메뉴 중 ‘등록기준지 변경’을 선택하면 간단히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