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볼 때 본인의 상세한 인적사항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기본증명서는 오프라인에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를 다루는 대한민국 법원의 관련 사이트에서 발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글에서는 기본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신분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에 대한 변동이력이 포함되며, 이러한 특징으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가 신분 정보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 정보 중 변동된 사항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회원가입 없이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발급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4.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기본증명서에 대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고,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중 발급할 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6.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 방법, 그리고 신청사유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7. 발급이 완료된 기본증명서를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의 인터넷 발급과 관련된 질문 중 자녀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질문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 3대에 해당하는 가족의 증명서를 본인이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 3대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하므로 자녀의 증명서 또한 본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신청은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신청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고, 가족에 표시되는 자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