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 총정리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지급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2차 지급의 주요 대상인 소득 하위 70%의 일반 가구는 지역에 따라 1인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지급 대상과 금액, 일정,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의 국민입니다.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선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2026년 3월에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인데요.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14만 원 이하, 3인 가구 26만 원 이하, 4인 가구 32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5월 18일 개시
출처 : 행정안전부

사실 대상자는 자동으로 선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 미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기준표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벌이 가구 기준표

가구원수직장지역혼합
1인130,00080,000
2인140,000120,000140,000
3인260,000190,000240,000
4인320,000220,000300,000
5인390,000240,000360,000
6인430,000290,000380,000
7인470,000320,000420,000
8인510,000400,000490,000
9인540,000440,000510,000
10인 이상580,000470,000550,000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

가구원수직장지역혼합
2인260,000190,000240,000
3인320,000220,000300,000
4인390,000240,000360,000
5인430,000290,000380,000
6인470,000320,000420,000
7인510,000400,000490,000
8인540,000440,000510,000
9인 이상580,000470,000550,000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과는 관계없이 가구원이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고액자산가로 분류되며,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지급 금액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2차 지급의 기본적인 대상인 소득 하위 70%의 일반 가구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거주지1인당 지급액
수도권10만 원
비수도권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25만 원

이외에 1차에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이라면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거주지차상위·한부모가족기초수급자
수도권45만 원55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50만 원60만 원

2차 신청 기간

2차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출생연도 끝자리
5월 18일 월요일1, 6
5월 19일 화요일2, 7
5월 20일 수요일3, 8
5월 21일 목요일4, 9
5월 22일 금요일5, 0

신청 방법

신청은 1차 지급 때와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간편 결제 서비스,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지원되는데요. 신청 방법에 따라 지급수단이 달라지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카드사 홈페이지, 앱 : 신용·체크카드
  • 간편 결제 서비스 : 간편 결제 서비스
  • 지역사랑상품권 앱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다음으로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지원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도 신청 방법에 따라 지급수단이 달라지니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선불카드,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 신용·체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