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건축물대장을 한 번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의 면적이나 용도는 물론, 위반 건축물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와 세움터를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서비스를 이용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위반 건축물 여부 등 주요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권이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라면,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의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 더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건축물대장이 건물의 형태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된다는 점인데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일반건축물대장을,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처럼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른 건물이라면 집합건축물대장을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열람하기
1. 정부24에 접속하고,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합니다.

2.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회원, 비회원 중 신청 방식을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4. 신청 페이지 상단의 서비스 종류 중 ‘건축물대장(열람)’을 선택합니다.

5. 신청 내용에 주소, 대장 구분, 종류 등을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6. 처리 완료된 건축물대장의 ‘열람 문서’ 버튼을 선택해 확인합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열람하기
1. 세움터에 접속하고, ‘자주 찾는 민원’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합니다.

2. 로그인 유형을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3. 건축물 소재지를 검색합니다.

4. 조회된 건축물을 선택한 뒤, ‘신청할 민원 담기’를 선택합니다.

5. 신청할 민원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6. ‘건축물대장을 열람합니다.’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7. 신청한 건축물대장의 ‘열람’ 버튼을 선택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