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총정리

가족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게 되었을 때는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을 진행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적인 증명서와는 다르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 발급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따로 회원가입을 진행할 필요 없이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한 이후 간단히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급 과정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고, 증명서 발급 메뉴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메뉴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

2.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뒤,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

3.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의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의 내용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의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선택

4. 화면에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의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출력을 진행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의 미리보기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차이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과정 중에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하고, 일반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 다시 한번 증명서의 분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는 발급되는 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공통적으로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모두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며, 각각의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별적으로 기재됩니다.

구분기재사항
일반 증명서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증명서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관한 사항
특정 증명서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PDF 저장 방법

현재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의 대부분은 즉시 출력하는 방법 외에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앞서 설명한 인터넷 발급 과정을 진행한 이후 표시되는 증명서의 미리보기에서 프린트 버튼을 선택한 뒤, 다음의 이미지와 같이 인쇄 옵션 중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설정하여 저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의 미리보기에서 프린트 버튼을 선택하고 인쇄 화면의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을 진행

자녀, 배우자,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진행할 때에도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가족을 대신하여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인 정보를 작성하고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한 이후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고 발급할 가족을 선택하거나 직접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고 가족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