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북청년 두배적금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알아봐요

지자체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청년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그중 하나인 전북청년 두배적금에 대한 신청 기간과 대상, 조건 등의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북청년 두배적금 기본 정보

전북청년 두배적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도내에 거주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지역별 청년의 급여 격차 해소, 건전한 자산형성 유도, 미래설계 지원 등의 목적을 갖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북청년 두배적금은 2년 만기의 적금 상품을 가입한 후 매월 가입자인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며, 여기에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적립되는 형식인데요. 만기 시에는 청년이 저축한 240만원의 원금과 지자체로부터 지원된 240만원, 그리고 적금 상품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자를 최종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023년에 시행되었던 전북청년 두배적금은 납입 금액을 5만원과 1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 10만원 단일 상품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번 연도인 2025년 또한 월 10만원 상품으로 전북청년 두배적금이 진행됩니다.

2025 전북청년 두배적금 신청 기간

2025년의 전북청년 두배적금은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를 신청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 공고문은 게시되지 않았으며(‘25.02.21. 기준), 지원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신청자 중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원자 발표는 2025년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 전북청년 두배적금 신청 대상

2025년의 전북청년 두배적금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기본적인 신청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에 거주지, 자격, 소득기준까지 4가지의 조건이 존재하며,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이 최종적으로 전북청년 두배적금의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조건

  •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청년
    • 시군별 인원 배정,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근로지역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인 경우 지원 가능
  • 연령: 2024.12.31. 기준 18세~31세 청년(1985.1.1.~2006.12.31. 출생)
  • 자격: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 공고일 이전 5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아래 표 참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금액을 나타낸 표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수혜자) 및 참여 중인 자
    • 중앙부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미래행복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자체: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 희망적금,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 통장, 전남 희망디딤돌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경북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익산 청년자산형성통장, 무주 청년키움두배통장, 부안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순창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등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김제 취업청년 정착수당,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수혜자는 가능)
  • 직업군인, 군복무자 및 대체 근로자
  • 사치·유흥·향락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및 운영자 등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가능),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기간제 근로자 가능)
  •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나, 가입자로 선정되어 통장 가입기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
  • 2025년 선정된 후 중도해지한 자(다음 연도 1회 사업 참여 제한)
  • 타 사업에서 자산형성 사업을 중복사업으로 규정한 경우

2025 전북청년 두배적금 신청 방법

전북청년 두배적금은 온라인 신청을 기본적인 신청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참여 신청이 가능한 ‘전북청년 두배적금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2025년의 신청 페이지가 오픈되지 않았지만, 추후 신청 기간이 되었을 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신청 자격 확인과 함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의 전북청년 두배적금에 대한 자세한 사업도 ‘전북청년 두배적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북청년 두배적금 홈페이지에 접속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