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들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이 전국을 단위로 시행되기도 하지만, 지역을 단위로 시행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하여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청년이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였을 때, 만기 시에 청년이 저축한 원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그리고 저축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년의 주거, 교육, 결혼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2024년 6월 10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6월 21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모집인원 총 1만 명을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기본적인 정보로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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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지원방식 | 저축기간동안 청년 본인 저축 이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매칭 지원액과 저축액에 대한 이자 지원 |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
모집인원 | 10,000명 |
선발방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 선발 후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예정) |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
2024년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사업의 공고일(‘24.05.20.)을 기준으로 총 5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 시에 진행되는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인데요. 연령과 거주지가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조건과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신청 자격이 충족되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의 항목과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에 해당하는 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며, 근로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신청 가능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2023.06.01.~2024.05.31. 기준)
- 부모(기혼인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2023.06.01.~2024.05.31. 기준)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을 진행한 이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도 선정 제외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희망청년 두배통장에 중복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불가한 사업의 종류는 다음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2024년 서울시 희망청년 두배통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문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해당 글을 작성하는 시점인 6월 10일 월요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6월 21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출력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