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서는 일정 기간의 거래내역을 거래 방식과 금액 등의 자세한 정보를 표기하여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보통 업무상에 거래한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기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이용되곤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하나은행의 거래내역서 발급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발급 방법
하나은행에서는 거래내역서를 용도에 따라 2가지 형태의 문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거래내역서’라는 명칭의 증명서로 제공되는 문서로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며 법원 등의 기관에 증빙자료로써 제출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문서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제공되는 문서로 발급 시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메뉴를 통해 조회한 거래내역을 출력하는 형태의 문서로 직인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증빙자료로 이용이 불가하며, 참고 자료로써만 이용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2가지 형태의 문서에 대한 발급 방법을 모두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용도에 따라 필요한 형태의 문서를 발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출용 거래내역서 발급 방법
하나은행에서 제공되는 제출용 거래내역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https://www.kebhana.com)을 이용하여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방법에 따라 증명서로 신청 가능한 거래내역이 구분되는데요.
일반적인 계좌의 거래내역은 대부분 인터넷뱅킹을 통해 거래내역서로 발급을 지원하지만, 당일의 거래와 거래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등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점을 통해서만 거래내역서 발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당일 거랜인 경우
- 5년 초과 거래인 경우
- 해지계좌의 거래인 경우
- 영문 거래내역 발급을 원하는 경우
- 대출 및 집합투자증권계좌의 경우
※ 영업점 발급 수수료는 건당 2,000원이며, 인터넷뱅킹 발급 수수료는 건당 1,000원이 발생합니다.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거래내역서 발급 신청 과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뱅킹 발급 과정
1.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2. 인터넷뱅킹 우측 상단 끝의 버튼을 선택하여 전체 메뉴로 접속합니다.
3. 전체 메뉴 중 마이하나의 증명서 발급을 선택하고, ‘거래내역서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4. 거래내역서 발급 신청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고, 발급 신청 정보를 입력한 뒤, 수수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5. 필요시 조회를 선택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발급 가능 Printer 확인’과 ‘발급 신청’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6. 거래내역서에 대한 발급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신청결과 확인을 선택합니다.
7. 조회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결과를 확인하고, 신청한 거래내역서 신청내역을 선택한 뒤, 출력을 선택하여 발급된 거래내역서를 확인합니다.
참고용 거래내역서 발급 방법
하나은행에서 제공되는 참고용 거래내역서는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용 거래내역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식적인 증명 서류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조회된 거래내역을 참고 자료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인데요.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고 조회 메뉴의 ‘거래내역 조회’로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접속된 거래내역 조회 메뉴에서 계좌와 조회 기간 등의 조건을 설정하고 필요한 거래내역을 조회합니다.
필요한 거래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었다면 거래내역 우측 하단의 ‘전체 인쇄하기’를 선택하여 조회된 거래내역을 하나의 문서로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