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민은행 ATM 출금한도와 수수료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AT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내부 정책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출금을 진행하거나, 이체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각 거래 방식에 따라 정해진 이용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한도와 수수료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수수료의 경우 은행 자체에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여 미리 방문하는 은행의 ATM 이용 정보를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글을 통해 국민은행 ATM의 출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ATM 출금한도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ATM을 이용하는 경우에 은행의 내부 정책에 따라 거래 한도가 달라지곤 하는데요. 국민은행 ATM의 경우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거나, 종이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1일 600만 원의 출금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1일 600만 원의 출금한도는 현금과 수표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한도이며, 1회 출금 시에는 현금의 경우 100만 원, 수표의 경우 6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 | 출금한도 |
---|---|
1일 | 600만 원 |
1회 | 현금 100만 원, 수표 600만 원 |
그리고 추가로 카드나 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무통장 거래를 통해 출금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1일 1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ATM 출금한도는 공휴일과 평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른 은행의 카드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ATM에서 출금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출금한도가 적용됩니다.
※ 위의 한도는 일반적인 계좌에 적용되는 출금한도이며, 최근 1년 이내에 자동화기기(ATM/CD)에서 거래를 진행한 이력이 없는 계좌의 경우 1일/1회 70만 원의 출금한도가 적용됩니다. 자동화기기 거래 한도 축소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ATM 출금 수수료
기본적으로 국민은행 ATM의 출금 수수료는 영업시간 내외에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이때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2시를 의미하며, 국민은행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영업시간 내에는 금액과 횟수에 제한 없이 출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외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출금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영업시간 외에 출금을 진행하는 경우 250원~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금 금액 | 수수료 |
---|---|
10만 원 이하 | 250원 |
10만 원 초과 | 500원 |
다만 국민은행의 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은행의 ATM에서 출금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내에 700원, 영업시간 외에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다른 은행의 카드를 이용하여 국민은행의 ATM에서 출금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