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국민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는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해 주는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보통 대출과 관련된 거래 정보가 기재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 대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곤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
먼저 국민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는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글에서는 이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발급 방법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2010년 2월 15일 이전의 일자를 기준으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또는 한도성 여신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이 제한되므로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융거래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발급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발급 방법
1.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진행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합니다.

2. 인터넷뱅킹의 뱅킹관리 메뉴에서 제증명발급의 ‘금융거래확인서’를 선택합니다.

3. 이동된 발급 화면에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에 관한 안내를 확인합니다.

4. 금융거래확인서에 대한 발급기준일자와 사용목적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5. 발급정보와 발급내용, 인증 안내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6. 안내에 따라 보안매체 인증을 진행합니다.

7. 발급되는 금융거래확인서를 확인하고,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발급된 금융거래확인서를 출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