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정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 개발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 준비생부터 재직자, 자영업자까지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 관련 사항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 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뉘어 있던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하여 더 편리하게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현재의 국민내일배움카드로는 5년간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제외 대상이 존재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이상 남은 대학(대학원)생 및 고등학교 1~2학년생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법인대표
  • 월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만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비영리단체 대표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75세 이상 고령자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기본적인 혜택은 훈련비 지원입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300만 원의 훈련비가 지원되며, 소득 수준이나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

  • 기본 지원 : 300만 원
  • 추가 지원
    • 100만 원 지원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 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만 3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훈련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월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하면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일 5,800원씩 지급되어 월 최대 11만 6천 원까지 받아볼 수 있는데요.

2026년 현재는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일부 과정의 경우 특별 훈련장려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훈련장려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지원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에선 고용24를 통해 신청이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직업 능력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 자격을 확인 후 권리 및 의무사항을 확인합니다.
  4.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고용24에서 '직업 능력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 신청' 순서로 메뉴 선택

이때 구직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기 전,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에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을 위해선 신분증과 지원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요.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24에서 '고용센터 찾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