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실제로는 인하된 출국납부금을 적용받아야 하거나 면제 대상에 포함 대상에게 환급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납부금이란?
먼저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7년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출국납부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항공권을 결제할 때 함께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기존에는 만 2세 이상의 출국자에게 10,000원의 출국납부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난해인 2024년 7월부터 만 12세 이상의 출국자에게는 10,000원에서 인하된 7,000원의 납부금이 부과되기 시작했고, 만 12세 미만의 출국자는 납부금을 면제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출국 날짜가 7월 이후이지만, 7월 전에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인하 또는 면제되기 전의 납부금을 납부한 출국자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즉, 7월 전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7월 이후 출국한 만 12세 이상의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라면 실제 납부해야 하는 납부금은 7,000원이므로 3,000원을 환급받게 되며, 7월 전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7월 이후 출국한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라면 실제로는 출국납부금을 면제받기에 기존에 납부한 10,000원을 그대로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 | 만 12세 이상 | 만 2세~12세 미만 |
---|---|---|
기존 납부금 | 10,000원 | 10,000원 |
변경 납부금 | 7,000원 | 면제 |
최종 환급금 | 3,000원 | 10,000원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자라면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는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표시되는 관련 배너를 선택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tour-refund.kr을 입력해 접속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는 필자가 직접 진행했던 환급 신청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홈페이지 주소에는 링크가 걸려있어 클릭 시 즉시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1.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환급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2. 환급 신청을 위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3.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4. 환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되었다면 탑승객 성명을 영문으로 입력하고,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환급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이제 즉시 환급 신청이 완료되며, 추후 심사를 거쳐 환급 대상으로 확인된다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환급은 7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8월 1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