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분실했다면 분실된 신분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용 사고를 방지하기 분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흔히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정부24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실신고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정부24로 진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는 접수된 건을 담당자가 확인한 후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주민센터의 근무시간 내에만 처리가 지원됩니다.
참고로 이에 따라서 정부24를 통해 분실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휴일에 분실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최종적으로 분실신고가 처리됩니다.
정부24를 이용한 분실신고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분실’을 입력하고, 표시된 서비스 중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를 선택합니다.

3.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에 관한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4.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고 내용의 구분을 ‘분실신고’로 선택하고, 나머지 내용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6. 이제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가 접수되며, 담당자 확인 후 최종적으로 분실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효력이 모두 정지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과 같이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신분증이 있다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이 없겠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것이 좋은데요.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은 주민센터와 정부24를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때 재발급을 위해선 규격(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맞는 증명사진 1장과 재발급 수수료가 필요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IC칩 미포함 주민등록증의 경우 5,000원, IC칩 포함 주민등록증의 경우 10,000원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 발급이 완료되어 교부되기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정부24를 통해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정부24를 이용한다면 로그인을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이 검색창에 ‘주민등록증’을 입력하고, 표시된 서비스 중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선택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