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를 보거나 금융업무를 볼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달라는 안내를 받곤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이 가능하고, 방문 발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에서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정부24(https://www.gov.kr)에서는 24시간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발급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비회원과 회원 중 회원 여부를 선택하여 간단히 발급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정부24의 자주찾는 서비스 중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선택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발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선택한 뒤, 서비스 신청 방식(회원/비회원)을 선택합니다.(해당 글에서는 비회원 신청을 기준으로 발급 과정을 설명합니다.)
4. 비회원 신청에 필요한 약관에 동의하고,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한 뒤, 확인을 선택합니다.(비회원 신청의 경우)
5.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유형과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6. 주민등록상 주소와 발급형태,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7.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8.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이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문서출력’을 선택하여 발급이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합니다.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PDF 저장 방법
위에서 설명한 과정대로 주민등록등본의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PDF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PDF 저장은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신청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인쇄 화면에서 인쇄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경우
간혹 사망자 분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대신 사망자 분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경우 사망신고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을 인터넷과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