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4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했던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었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기억하실 겁니다. 해당 정책은 말 그대로 한정된 기간 동안만 운영되어 지난해인 2023년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지속적으로 불경기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 2024년 2차적으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 청년월세 지원 기본 정보
지난 2024년 2월 26일을 시작으로 청년을 대상으로한 월세 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인 2025년 2월 25일까지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었을 때는 매월 최대 20만 원의 현금을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월세 지원 대상
2024년에 운영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등 세부 지원 조건에 따라 나이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아래의 지원 조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조건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해당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지만 보증금 월세 환산액(한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 다음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의미
- 30세 이상, 혼인 등의 이유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
※ 2022년 운영된 1차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중이라면 1차 지원의 12회차를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 가능
※ 2024년 4월 12일부터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거주요건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했던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4월 12일 추가)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임태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자 등
- 수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2024 청년월세 지원 내용
2024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을 통해 매월 최대 20만 원, 신청 이후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2024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로그인을 진행한 이후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의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조회되는 서비스 중 기타 서비스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